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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알바생 임금 총 3억6400만원 착취

알바생 사정으로 지각‧조퇴해도 해당시간만큼 알바비 차감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이 알바생들에게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들 대형 영화관 전국 48개 상영관에 대해 근로감독을 펼친 결과 44개 상영관에서 총 2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4개 상영관에서는 알바생들에게 줘야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장근로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제 금액을 채우지 않고 주는 등 총 3억6400만원의 알바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3대 대형 영화관 44군데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근무한 총 7361명 알바에게 줘야할 연장근로수당 2억 88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5개 상영관에서는 지각‧조퇴한 알바들에게 해당시간 만큼 알바비를 차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각‧조퇴한 1585명 알바를 대상으로 총 1700만원을 차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7개 상영관은 영화상영 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알바생들을 조기퇴근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다. 휴업수당을 못받은 알바생들은 총 700명으로 미지급 휴업수당 금액은 3200만원이다.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안준 상영관은 17개였다. 총 332명 알바생들이 총 2300만원에 달하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한편 3대 대형 영화관이 떼먹은 알바비 총 3억6400만원 중 CGV가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메가박스 1억400만원, 롯데시네마 7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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