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안한 금호타이어 컨소시엄이 결국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산업은행 등이 포함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이 보유 중인 우선매수청구권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안건을 부의한 결과 허용 불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월 중국 국영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채택해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하면서도 원리원칙대로 매각 진행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15일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허용 요청에 대해 아무 논의가 없자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컨소시엄 불허 방침으로 법적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회장이 채권단과 교환한 약정서 문구를 근거로 매각중지 가처분 등 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과 나눈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채권단)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문구 포함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문구를 달리 해석할 경우 사전승인이 있을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이 매각중지 가처분소송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채권단이 선정한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법정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매각 진행도 더뎌져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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