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부 기업들이 모바일상품권 사용 후 남는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환불기준을 잘못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모바일상품권 환불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현황에 따르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제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거부 등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환불거부’ 102건,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41건 등이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잔액 환불 기준을 잘못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잔액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K플래닛’은 1만원 이하 상품권에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원큐브마케팅’은 당사 고객센터와 제휴업체인 ‘갤럭시아 커뮤내케이션즈’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잔액 환불이 불가능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 내로 발행업체에 유효기간 연장 요청 가능하며, 금액형 모바일상품권은 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 사용 후 남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다된 모바일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미사용금액 90%를 환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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