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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이전가격·국제거래조사’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베트남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양국간 상호합의(MAP·APA 회의) 역시, 우호관계에 걸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인한 이중과세에 대해선 협의를, 내국기업의 해외자회사간 거래가격에 대해선 사전합의를 통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이슈를 해소하고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더불어 양국간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국세청, 관세청)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재무부 주관 국세·관세 대화는 베트남 정부가 연 1회 특정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개최하는 유일한 세무간담회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세무 애로사항을 부이 반 남 베트남 국세청장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교역규모 4위(451억달러), 진출기업 수 3위(4738개)에 달하는 국내 주요 투자국으로서, 2003년부터 매년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양국간 세무이슈를 해소하고 있다. 

다음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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