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8개월만에 타결 완료한 ‘2016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금호타이어 노조 투표결과 부결됐다.
21일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19일에서 20일 이틀간 ‘2016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한’에 대해 투표를 펼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날 2일 동안 조합원 2915명 중 2728명(93.58% 투표)이 참석해 투표했으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의 경우 찬성 46.92%로 과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2일 제22차 본교섭에서 ▲임금 2.5%인상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정기상여금 57세 800%까지,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 등을 노사간 잠정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채권단 매각 협상 중에 있는 금호타이어는 이번 임금‧단체협상 잠정안 부결이 매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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