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딸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정출석 30여분 만에 퇴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이 회사는 내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나를 기소할 수 있냐”고 횡설수설하며 주변상황을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가 재판에 앞서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에서는 “여기가 무슨 자리냐”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중인 것을 아는지에 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신 총괄회장측 변호인은 탈세 858억원, 횡령 508억원, 872억원 배임혐의 등 신 총괄회장에 대한 비리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측 변호인으로부터 공소사실 부인 입장을 듣고 신 총괄회장의 법정 퇴정을 허락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수행원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은 후 “필요 없다”며 지팡이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된 돌발행동을 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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