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변호사가 돌연사하면서 정 씨에 대한 국내 송환 일정에 관심이 크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뎀나크 현지 언론 뵈르센 등에 따르면 정유라 변호사가 지난 18일 46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
현지에선 정유라 변호사 돌연사와 관련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정유라 변호사는 최근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한편 정 씨는 이대 특혜 의혹으로 국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교육부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당일 이대 입학처장은 정 씨의 금메달 소지를 알고 있었고, 면접관 OT 때 정 씨를 뽑으라고 강조했다.
또 정 씨는 반입할 수 없는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들고 입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면접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일부 면접관들은 다른 면접관들이 서류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불러 면접관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 씨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발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씨 특혜에 관여한 총장 등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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