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사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서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조기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적합성 진단’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변액보험은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이 가입되는 등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 금감원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능력, 보험계약, 유지능력 부문을 신설했으며 고령자와 미성년자 등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용자를 위해 취약계층 여부에 관한 질문도 추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소비자가 부적합한 답을 할 경우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정적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내용도 강화했다. 적합성 진단을 생략하는 경우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로 제한했다.
진단 항목은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했다.
이어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 검사 시 중점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불완전 판매가 감소하고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이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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