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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역계산서 수치 부풀려 적정 면세점 개수 늘렸다”

KBS, 신세계·두산면세점 대신 폐업 예정 롯데·SK 면적 대입해 수치 왜곡시켜
관세청 “최소기준이라 문제없다” 밝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관세청 발표가 사전 용역 검토 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7일 관세청이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대입할 수치를 바꿔 추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렸다고 보도했다.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들어갈 현재면적은 지난해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 9곳의 실제면적이 들어가야 하지만 관세청은 당시 기준으로 특허가 발급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2곳의 면적을 빠뜨리고 이미 특허가 취소된 롯데와 SK면세점을 넣었다.


면세점 현재 면적이 쪼그라들면 같은 조건에서 추가해야 할 면세점 면적은 더 늘게 된다.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치가 바뀐 것이다.



폐업 예정이던 롯데와 SK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은 합산이 누락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보다 더 좁다.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은 신규 면세점 2곳이 빠지고 면적이 좁은 폐업 면세점 2곳이 들어갔다.


KBS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방식대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적정 추가 특허 수는 1.5개로 관세청 계산식 3개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곳을 최소치로 보고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면세점 4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가 제시한 추가특허 개수 1.5개를 인정하더라도 최대기준이 아닌 최소기준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 최소기준 3개에 따라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 수치가 최소 6개인데 정부가 면세점을 4개로 늘렸다면 오히려 최소기준을 위배한 것이 되어 부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 된다”며 “최소기준 면세점 개수를 두 배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 편의를 그 만큼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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