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 특수부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했다.
15일 검찰 특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 당시 8가지 혐의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5가지 혐의 등이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13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 했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단 ‘불소추 특권’ 마저 사라진 상황에 앞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기도 한 손범규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 통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힌 바 있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