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서 소재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해당 감염증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이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중증도의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
증상으로는 구토와 발열증상이 나타나고 물설사를 초래해 탈수증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특징적 임상 증상으로 설사-발열-구토 증후군이라 일컫기도 한다.
환자의 30%는 39℃를 넘는 발열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증상은 4∼6일간 지속되는데 영유아의 탈수가 매우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 대변 검사 상 혈액이나 백혈구는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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