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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동산 P2P 대출, 담보대상‧채권순위 등 꼼꼼히 챙겨야

금감원,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유의사항'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담보대출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등 광고문구만 믿고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예상보다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아무 정보 없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타 P2P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P2P 대출도 결코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차입자가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담보대상, 채권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건축예정토지를 담보 설정하는 건축자금대출(PF)의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 가치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부 건축자금대출상품은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한 투자조건 검토가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강조하면 반드시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P2P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투자상품은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이다. 후순위 채권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건축자금대출도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치보다 낮아지는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으니 투자에 앞서 리스크에 대한 파악·분석이 필요하다.


단기 대출이 위험도가 낮을 것이라고 안심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은 대부분 1년 이내 단기대출 투자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단기대출이더라도 부동산 시장 경기변화에 따라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최근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하락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니 투자 전에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방식, 정산시기 등 담보·추심 관련 리스크 파악에 신경써야 하며, 건축자금대출의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유의사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투자대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P2P 업체들은 투자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대상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분양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에 대한 의문점은 업체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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