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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었어도 노후대비 해야지…' 실업크레딧 신청 쇄도

작년 8월 시행 후 7개월 만에 20만명 넘어서
전체 실업급여 수령 실직자 4명 중 1명꼴 신청


실업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사업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 만에 신청자가 20만명선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되고서 7개월만인 올해 2월말 기준으로 20만1028명이 신청했다.

   

2010∼2014년 5년간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평균 83만명선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구직급여 실직자 4명 중 1명꼴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셈이다.

   

기간별로 보면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12만8175명이, 올해 들어서는 1~2월 두 달간 7만2853명이 신청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실직자가 느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연령별 신청자 수는 19세 이하 295명(0.14%), 20∼29세 2만7631명(13.75%), 30∼39세 4만5650명(22.71%), 40∼49세 5만4754명(27.24%), 50세 이상 7만2698명(36.16%) 등으로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11만1711명(55.6%), 남성 8만9317명(44.4%)이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7250원이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실업크레딧 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실직하신 분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연금 가입 기간도 늘어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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