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얼마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에는 연금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지급해 문제가 된 상품은 과거 1990년대에 판매가 됐던 유배당 연금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말에 배당금을 적립한 후 보험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이를 위해 배당준비금을 쌓아두는데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자율차 배당률을 합산한 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문제는 IMF 등을 겪고 난 후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해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 5%에 이자율차 배당률 –2%를 합산한 이율 3%가 적용되는 식으로 예정이율 보다 낮은 이율을 생명보험사들 적용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역마진 봤더라도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을 적립해야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연금보험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배당 연금보험 관련 규정은 1997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2003년에 금감원이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1993년부터 1997년 기간 중에 판매된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이 밝혀져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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