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인 신무연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3일 신무연 의원이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화염병을 경찰을 향해 던져 사망자가 속출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신무연 의원의 이같이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는 명백한 내란선동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첫 보도된 직후 “탄핵 인용 후 탄핵 반대자들의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지방의원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불법폭력행위를 부추기는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정당이라면 내란을 선동한 신무연 의원을 징계하고, 사법당국은 폭력행위와 일련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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