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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인 지정신청한 회계의혹 기업은 당해연도 감리대상서 제외

금감원, 2016년 12월 결산법인 감사시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민‧형사소송 자문업무 등을 일절 수행하지 못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일정이 3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최근 달라진 감사업무·비감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과 감사인 지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외부감사인들은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회사도 외부감사인에게 기존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포함해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감사위험이 높은 수주산업 영위기업을 감사하면서 공사진행률 등 자체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투입인원, 시간 등의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한다.


투입법을 사용하는 수주산업 업종 기업으로 외감법 적용·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법인을 감사할 때는 핵심감사제(KAM)를 적용해야 한다.


투입법은 진행기준을 적용할 때 투입원가 대비 총투입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그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회계장부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핵심감사제는 지난 2015년 10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국제감사기준 KAM(Key Audit Matters)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제도이다.


핵심감사는 회계감사 수행 과정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한 후 회사와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해 집중 감사한다.


이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항목 선정이유, 감사시 적용된 감사절차·감사결과를 기술해야 하고,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을 경우 그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 등에게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신청을 해 자체적으로 회계의혹 해소 노력을 할 경우 중도 감사인 변경, 당해연도 감리대상 제외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단, 검찰 등의 조사의뢰, 제보 등으로 분식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해당된다.


감사인 지정신청을 하려면 사업연도 개시 후 3월 이내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감원 회계심사국 또는 회계제도실에 신청완료 해야 가능하다.


감사인 지정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은 복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회사가 감사인들과 협상을 통해 감사인을 선정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비용 상승과 상장부담을 덜 수 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이 ‘4월 초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4월 초에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등은 6월초에 감사인을 지정했다.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전기에 자유수임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은 지정감사인으로 다시 지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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