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해 9월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언은 이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또 다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아이언은 지난 해 11월 대마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그는 한 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만이 기사로 나왔기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는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고 전하며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다”고 심경을 털어놓으면 무자비한 폭력 과정 속에 정당방위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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