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4.12.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13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및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 선거구 등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및 사전투표 등을 거쳐 내달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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