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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1순위 건의안은 ‘세무조사 완화’

조사건수 축소·연기사유 확대·조사 외 자료제출절차 강화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완화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축소 등 8건의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건의사안 8건 중 4건은 세무조사 관련 건의로 ▲세무조사 축소 ▲조사연기사유에 구조조정·장기간 노사갈등·회계결산 추가 ▲조사 외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강화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등 이었다. 

대한상의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 이후 연간 1만7000건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나,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해 등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조사연기를 해주고 있으나, 구조조정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 일부 경영난에 대해서도 조사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고, 요청 사유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조사종결 전 과세적정성에 대한 조사심의 시 납세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필요한 불복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대한상의는 OECD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이하 BEPS 프로젝트) 관련 담당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기업의 이중과세 상호합의 협상지원을 요청했다.

또 법인세 신고납부시기에 결산,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세무조정 등이 집중돼 과도한 업무집중과 그로 인한 오류가 빈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4개월 정도로 신고납부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중대한 사업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주고, 기업의 성실납세와 기부활동에 대한 홍보를 해주어 국민에 대한 기업인식 전환을 도와달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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