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게 됐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에 가입해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매월 최고 50만원, 가입기간은 48개월이며 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
‘1004 나눔 적금’은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서민들의 목독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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