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으로 차량이 압류될 경우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이나2 경찰서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할 수 있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감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자동차포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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