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64.1%)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1.3%)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5.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4.8%)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⑤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1.8%)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⑥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1.5%)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⑦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1%)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⑧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누락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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