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10년 이상 나눠 받고, 연간 수령액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 수령시기'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퇴직소득세만 내게 된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내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넘지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와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 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기간은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해야 절세할 수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내로 책정할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 초과한도액은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일 경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게 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절반 이내인 229만원만 내면 된다.
▲연금 수령은 늦을수록 세금 적어져
또한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적게 책정돼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 연금수령기간이 20년, 매년 300만원 연금수령을 할 경우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은 313만5000원이지만 65세부터 연금수령을 할 경우는 264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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