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촛불집회 당시 집회구간 직접영향권을 포함한 도심의 통행속도가 교통통제에도 불구하고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촛불집회구간 직접영향권의 평균 통행속도는 0.6km/h 증가한 반면, 간접영향권의 속도는 0.5km/h 감소했고, 도심 속도는 1.1km/h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집회기간 동안의 차량이용 자제로 실제 도심 진입도로 9개 지점 교통량이 전년 동요일 대비 32.3%(44만 8,462대/일→30만 3,705대/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홍보, 도로전광표지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한 우회도로 안내 등이 교통량을 분산‧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포함한 작년 한해 전체 집회(146건)로 보면 집회구간의 직접영향권 통행속도는 평시대비 평균 0.7km/h 감소, 간접영향권은 0.5km/h 감소했다가, 집회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평시 속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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