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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쌀 협정서 제외

중미 지역 한류 컨텐츠 보호 위한 지재권 법적 근거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의하면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원재료), 바나나 등 열대과일 등을 지난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으나 쌀은 협정에서 논하지 않았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농민들에게 민감한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중미 국가들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강세품목들의 개방을 허용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전부 허용을 원칙으로 일부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WTO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해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나라 관심분야의 시장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중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유화 조항,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대체했고, 투자자에 대한 공평·평등한 대우,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가서명으로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돼 우리 기업들이 중미 지역의 지하철, 교량 건설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미 지역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스페인, 브라질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이 추후 확정될 경우 우리 기업들도 스페인·브라질 기업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중미 지역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미 지역으로의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들도 강화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준비했다.


한-중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중미 FTA협정의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추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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