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머니투데이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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