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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

민·형사재판과 구분된 독자 영역 확보…선출직 권력 견제 역할
높아진 위상 따른 부작용 우려도…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 과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심판 초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해 불거질 절차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비교한 불공정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오해와 왜곡은 심판정 밖으로 이어져 탄핵 찬반을 두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사유 중 헌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행위를 걸러내고, 이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평가한 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탄핵심판의 고유한 논리 전개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헌재는 '선출직 권력자'의 전횡이나 '무리수'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선거 절차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권력자가 부패할 경우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를 토대로 헌재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위 '대통령도 파면하는 힘'을 보여준 헌재의 권한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자칫 대통령제의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심판 시도가 '남용'될지 모른다는 논리다.

   

헌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한 재판관 인선 제도에 대한 비판이 높다. 다른 방식을 찾자는 주장이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정당해산심판으로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재판소원'을 통해 사법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헌재와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아울러 헌재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위상을 이번에 각인시켰다는 얘기가 나온다. 올해 창립 29년이 된 헌재가 과거 헌법위원회, 대법원으로부터 가져온 헌법재판 기능의 중요성과 독립재판기관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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