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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납세자 보호 위한 길

국회 앞 1인 시위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이사
“외길 걷는 세무사, 곁길 걸는 변호사, 누구에게 자격 줘야 하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은 과도한 직역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맞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우린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김범석 연수이사가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응답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일 기준 86일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 세무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있어 타법간 충돌, 법적 체계상 정합성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 소집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호사법이 처음 생길 때 당시 변호사의 업무는 재판에서의 대리 및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됐다. 그런데 이 일반 법률 사무 영역에 법무, 변리, 행정, 공인중개, 세무 등도 법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타 전문직 직역에 최소한 한 다리씩 걸쳐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넓은 활동범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그 중 한 분야가 세무분야다. 

변호사 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가 세법을 선택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 중 세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일부다. 그런데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은 과도한 직역 보호란 이의가 제기됐다. 

이러한 이의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외무세무조정은 세무사들의 고유범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의 단초는 남아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이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법은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이다. 세법은 쟁송이나 민사나 형사법과는 성격이 다른 행정절차법적 성격을 가지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별도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다. 



김 연수이사는 “세무사는 그 어떤 전문직보다 회계와 세법 등 세무 관련된 분야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가진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도 훈련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은가’ 기자의 질문에 김 연수이사는 이렇게 답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세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그들에겐 부수적인 업무다. 변호사 자신이 세법만 전문적으로 파지 않는 한 결국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업무를 해야 한다.”

재차 용역을 줘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없지 않은가하고 묻자 김 연수이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격사 제도의 취지는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회사를 세우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개인 사업자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법인을 세우는 것은? 법률을 통해 전문자격사에게 해당 영역을 전담케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다.”

기자가 ‘세무사법 개정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의를 가지나’하고 묻자 김 연수이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는 세무 한 길만을 팠다. 나라에서 세금쟁이로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변호사들은 매우 유능한 법률전문가지만, 세무 영역에서 만큼은 다르다.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 연구, 학문활동, 국제교류를 하는 단체로, 이동기 씨가 현 회장이다. 고시회는 지난해 11월 이 회장 취임 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365일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일반 회원들의 관심과 1인 시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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