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의의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2.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의의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3항).
※ ‘비정기선정’이라는 용어는 ‘수시선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은 실무적으로 ‘비정기선정’보다는 ‘수시선정’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2) 선정사유
과세관청은 아래의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납세자 및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를 비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①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납세자
1.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 기업주 등의 재산증식 또는 사적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7. 현금거래비중이 높거나 신종 호황업종,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탈세, 독과점적 지위 등을 이용한 고수익이나 과다한 영업권(점포권리금 등)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중요 탈루유형에 속하지 않으나 신고내용 등이 불성실한 납세자
1. 법인전환 후 신고 소득률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하여 떨어진 법인 |
(3)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생략 → 세무조사 관할
② 생략 →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1)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에 의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2) 특정업체의 개별분석에 의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1)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에 의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수시 선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 분석기법으로 조사대상자를 매출액 크기,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혐의 및 탈루세액 혐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 뒤, 그 당시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2) 특정업체의 개별분석에 의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특정업체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심리분석방법은 분석결과 탈루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우수한 분석기법에 해당하나 탈루혐의점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법에 비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4. 비정기 조사대상자의 조사특성
(1)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보통 3년 ~ 5년임
(2) 관련인(기업)에 대해 동시조사 실시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의한 조사착수
(4) 일시보관조사에 의한 조사 실시
(5) 납세자가 일시보관 거부 시 영장청구 가능
(1)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보통 3년 ~ 5년임
정기선정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보통 1 ~ 2년이지만, 비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최소 3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보통 5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다.
(2) 관련인(기업)에 대해 동시조사 실시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1개 업체이나, 비정기로 선정될 경우에는 주된 탈루혐의자의 세금탈루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을 동시 조사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게 되므로 조사대상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의한 조사착수
비정기선정 조사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여야하나, 후단 단서규정(‘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다.
(4) 일시보관조사에 의한 조사 실시
비정기선정 조사의 경우 보통 과세관청은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장부 및 서류 등을 임의제출 받아 조사기간 동안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의 후단 단서규정(‘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이다.
이때 국세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단서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승낙서를 서명날인 받아 징취하고 있으며, 일시보관하는 장부 등의 목록과 함께 일시보관증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있다.
(5) 납세자가 일시보관 거부 시 (사후)영장발급 등에 의한 일시보관 가능
조사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있다.
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발부(→ 선 영장발부 후 일시보관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현장을 보존조치한 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 청구(→ 선 일시보관 후 영장청구의경우)조세범칙행위가 현행 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프로필] 윤창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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