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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2013.2.15.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2013.2.1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3.2.15.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선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세과-1706, 2009.8.17.)


이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이전부터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의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 인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상속개시당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즉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이후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한다면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다.



[프로필] 홍윤호

•삼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작세무서 명예 민원봉사실장

•동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컨설턴트

•양도·상속·증여세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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