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형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72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엘엠제일차 등 15개 유동화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 회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공모로 분류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래에셋대우는 15개 SPC가 각각 사모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제 페이퍼컴퍼니(서류상법인)인 15개 SPC가 771명에게 투자권유한 것은 공모라고 보고 미래에셋대우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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