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퇴학 조치를 받으면서 최종학력이 중졸이 됐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유라츼 출신학교인 서울 청담고가 정유라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앞서 청담고는 지난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최순실 모녀의 교육농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14일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이 청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퇴학 조처를 결정했다.
또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처분대상자인 정유라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담고는 정유라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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