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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 칼럼] 영업보상금 중 휴업보상금은 얼마인가?

1. 휴업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신설 2014.10.22.>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 제47조 제7항).


▶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공포한 날) 후 법 제15조 제1항(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2. 보상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여기서 핵심은 휴업기간이다.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2014.10.22. 개정 전에는 3개월이었다). 다만, ①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22.).


○ 사업시행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행처럼 일단 4개월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은 실제 휴업기간에 따라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휴업기간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다(법무법인 강산은 3개월을 12개월 등으로 인정받아 100% 이상 보상금을 증액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 사업시행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영업보상이다. 영업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이 대부분이고, 휴업보상금은 영업이익,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영업이익 감소액을 받는다. 영업보상이야 말로 보상의 꽃이다. 영업보상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마치는 것이다.


○ 기타 공장 영업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휴업기간 외에도 이전 감손액 문제, 자료 확정 문제 등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정당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전략이다. 사업시행자가 돈을 싸서 합의하러 오게 만들 수도 있다.


○ 공장, 양어장, 기타 특수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강산과 협의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 영업보상은 감정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해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1.10.11. 선고 90누10087, 2002.6.14. 선고 2000두3450 등 참조)’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영업이익이 통계법의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구 4개월간 가계 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 가계 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본다(개정 2014.10.22.). 즉, 영업보상대상이 되면 영업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478만8,444원 이상은 보장된다.


※ 2016년 3/4분기 :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 369만1,111원
   결국 4개월이면 1,478만8,444원


[프로필] 김은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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