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행·협박·갈취 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벌여 총 1,102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1명을 구속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00일간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생활, 교통, 사이버) 반칙행위’ 근절을 추진하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행·협박·갈취 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 1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총 1,102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1명을 구속됐는데 범죄 유형별로는 조직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위가 60.4%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사범 6.4%, 갈취 4.7%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주취폭력과 기타 생활주변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위 32.9%, 업무방해 26.3%, 무전취식 12.6%, 갈취 9.6%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 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이와 함께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주요 면책 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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