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훈대상자 선정 때 발병의 유전적 유인과 복무 당시 위생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제대한 A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발병의 유전적 요인 외에 위생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난달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자주 마르며, 온 몸이 저리는 등 건강에 이상을 느껴 군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A씨의 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되어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판명됐고, 이듬해 2006년 의병제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지원도 포기해야 했다.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회복이 불가능한 ‘1형 당뇨’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생활습관병인 ‘2형 당뇨’가 있는데, A씨의 질병인 ‘1형 당뇨’는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발병의 원인이나 경로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외에 바이러스, 감염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씨는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라며 김 모씨에게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
다만 권익위 조사결과 A씨의 입대 전 건강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당뇨 관련 내과 항목은 ‘정상’ 이었고 친가나 외가 등 가족의 당뇨 병력도 없었다.
또 군 복무 당시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고 야외훈련 중 먹다 남은 선임병의 음식물을 강제로 먹는 등 가혹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발병이 오직 유전이나 체질적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위생적 음식 강요 등 누적된 환경적 요인이 급속한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발병 당시 군 생활의 환경요인을 추가 검토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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