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현수막 논란에 표 의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경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표 의원의 아내는 지난 6일 국회 인근에 합성 현수막이 내걸려 이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표 의원과 아내의 사진을 성인물과 동물 사진 등과 합성한 사진 4장과 함께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특히 사진 속 문제의 현수막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출구에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로 폭이 좁아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이 대부분 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누가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표창원 현수막 논란에 난감한 상황이다. 현수막을 두고, 강제 철거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앞서 경찰은 7일 오후 5시쯤 법원으로부터 현수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다만 야간 집행이 허가된 영장이 아니어서 경찰은 즉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현수막은 관련법상 철거가 가능하지만 집회에 사용될 경우 예외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는 현수막이 걸린 장소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으로 경찰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8일 영장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표창원 현수막 논란은 시간을 거슬러 표 의원이 지난 1월 20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풍자 그림 전시인 ‘곧, BYE!전’ 전시회를 주최했다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문제의 그림은 ‘더러운 잠’ 작품으로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그림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스듬히 누워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과 사드, 주사기 다발을 든 최순실이 함께 등장한다. 여기에 뒤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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