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산지검은 7일 주가 시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은행, BNK금융지주,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과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작년 초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위해 주당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기간 중 주가조작한 혐의를 포착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말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BNK금융지주는 작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주가를 기준으로 유상증자시 신규 발행주식가액을 정한다고 공시했었다.
하지만 BNK금융지주는 이 당시 계열은행들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한 후 이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유상증자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조달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시세조종 당시 최근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지난 2015년 9월경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어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데로 BNK금융지주 성 회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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