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u-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납부 마감시간이 최대 오후 11시까지 연장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에 다소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스마트폰앱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11시까지 즉시출금 방식으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일에 미처 은행을 방문하지 못한 대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져 마감시간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마감시간 연장은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향후 고객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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