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이선애 변호사가 오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로 지명됐다.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변호사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서울 출신인 이선애 내정자는 지난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법조계에선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특히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에 대해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이선애 내정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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