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도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 만연한 교재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450여 개 대학가, 2,500여 개 복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전국 대학에 교재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 및 협조공문을 발송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을 요구했으며 지난 달 28일에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과 관련해 업계와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 불법 복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는 수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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