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절차가 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전체 조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관련 증빙소득 자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추정한 연소득자료 등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단, 최저생계비 등으로 소득을 추정할 경우에는 집단 이주비‧중도금 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주택가격 대비 과다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만기 3년 이상 신규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 대출은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감안해 거치기간을 1년 내로 정할 수 있으며,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 해당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 신규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도 1년 이내 거치기간 후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안에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특수한 상황일 때는 분할상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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