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 불황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서민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해 햇살론 등 정책 자금 안내로 빙자해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보령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햇살론 등 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이들 보이스피싱의 유인 수법이 점점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전체 대출 수요 중 59%를 차지하는 40·50대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 10.5% 금리를 초과하는 상품을 햇살론이라 빙자해 대출 가입을 유도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인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며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 사기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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