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주),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경기철도(주) 등이 이날부터 17일까지 단속을 벌인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앞서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합동단속 기간 중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하여 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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