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서울시 특사경은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 해 온 52곳이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 및 보관판매소 9곳이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된 것이다.
이중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를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야적물질을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해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조치 미이행 29곳,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미흡 9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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