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납 먹거리를 담합한 19개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5억 원을 부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돈가스 등 국군 장병 급식 입찰에서 담합한 19개 사에 시정명령·고발 조치와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업체는 총 19개 사로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었으며,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유찰 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했으며,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19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3개 사에는 총 33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제재한 것이다.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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