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송진 채취 흔적이 남아 있는 소나무 서식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을 추진, 송진 채취 피해목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문화로 남길 예정이라고 했다.
송탄유는 소나무에 ‘V’자형 상처를 내어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 만들어졌는데, 소나무에 남겨진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상처인 송진 채취와 그에 따른 소나무의 피해는 그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예로부터 약재와 등불의 원료가 된 ‘송진’은 한국 고유의 산림전통지식이었으나, 일본이 일제강점기 말기(1941∼1945)에 한반도 전역에서 송진을 강제로 채취해 송탄유를 확보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통지식연구팀이 8지역, 총 121그루의 송진 채취 피해목을 표본조사한 결과, 소나무들의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피해목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송진 채취를 위한 ‘V’자 상흔이 최대 1.2미터 높이까지 남아 있어, 소나무와 주변 산림 경관상 좋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70년 전 송진 채취를 위한 가해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원, 제천 지역이 가해 높이가 가장 높았으며, 송진 채취 피해목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안면도, 해인사 홍유동 계곡, 제천 박달재 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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