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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호 회장, 연내 경영지도사 법률 입법에 사활 걸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차 정기총회’ 성황리에 마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8일 역삼동 삼정호텔에서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송갑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정치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석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하지만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바로 여러 안건들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다뤄진 안건으로는 ▲지난 2016년 사업운영실적·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들의 이의 제기 및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송 회장은 “여러분이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하겠다. 그리고 지적한 부분 하나하나 올해 안에 모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회원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회의 마지막에는 그동안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추진해온 정관 개정 관련 사항과 개별법 제정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개별법 제정 진행을 설명하며 송회장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되지 못한 임의단체로 세무사, 회계사 등 타 자격사 단체와 같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운을 뗐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입법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숙원 달성이 가능하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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