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원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대원제약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첫 세무조사로서 정기조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 영업·회계 관행이 있는 제약사 특성상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원제약은 그리 법인세 신고를 깔끔하게 하는 업체는 아니다.
대원제약의 연간 법인세부담액은 ▲2010년 61.2억원 ▲2011년 32.8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30.6억원 ▲2014년 62.4억원 ▲2015년 71.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를 했다.
수정신고란 납세기업이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잘못 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이 3500~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3년의 경우 적게는 1억2800만원에서 많게는 3억9200만원까지 오류가 났다.
2010년의 경우 세무조사로 21억2454억원의 추징금을 받기도 했다.
최대주주는 백승호 회장(15.52%)으로 특수관계인 포함 총 38.56%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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