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드 배치 초읽기에 돌입했다.
28일 국방부와 성주C.C. 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해 9월 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옴에 따른 것.
특히 이날 양측은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해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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