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경찰, '사문서 위조' 영주권 취득하려 했던 중국인 등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하려 했던 브로커와 중국 동포 20명이 적발됐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해 말까지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동포 23명을 검거해 이중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세), B씨(41세)와 위조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씨(50세)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앞서 중국에서 강도 및 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75만원을 주고 가짜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알선책을 통해 공안국에서 발행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 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C씨에게 넘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귀화한 중국동포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기록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인당 70∼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기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공안국에서 인증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 또한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